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목록)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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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3.26.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국외 미신고사업자특정(2216개사, 236개사)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에 대한 국내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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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접속차단 가상자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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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국내 접속 차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영업행위 판단 기준
①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③원화결제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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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수사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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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 :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고팍스, BTX, 포블, 코어닥스, KODA, KDAC, 비블록,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보라비트,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페이코인, 커스텔라, 코인빗,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비댁스, INEX(인엑스), 돌핀, 바우맨 등 28개사       (2025.3.22. 기준)

No. 서비스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한 업무 대표자 소재지(사업장)

1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119-86-54968 가 ~ 마 이석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
2 코빗 주식회사 코빗 220-88-61399 가 ~ 마 오세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3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261-81-07437 가 ~ 마 차명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 빗썸 주식회사 빗썸 220-88-71844 가 ~ 마 이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5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194-87-00761 다 ~ 마 김석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7
6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432-87-00120 가 ~ 마 이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7 BTX 차일들리 주식회사 729-86-01268 가 ~ 마 김은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길 9-16
8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136-87-01478 다 ~ 마 안현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9 코어닥스 ㈜코어닥스 894-86-01183 가 ~ 마 임요송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10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155-86-01720 다 ~ 마 황익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9
11 오케이비트 주식회사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885-88-00694 가 ~ 마 라파엘드마르코이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12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791-81-00992 가 ~ 마 권정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2
13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681-81-01205 다 ~ 마 김상진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54
14 보라비트 주식회사 뱅코 280-88-00977 가 ~ 마 김성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15 코다(KODA)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618-81-36254 다, 라 조진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8
16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809-86-01583 다, 라 김민수, 이청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17 오하이월렛 ㈜헥슬란트 636-88-00831 다, 라 강준우, 박인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0
18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477-86-01090 가 ~ 다 오상록, 이원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16
19 오아시스거래소 ㈜가디언홀딩스 826-81-00997 가 ~ 마 이동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6
20 페이코인(Paycoin) PayProtocol AG CHE-223.137.065 나 ~ 라 신정욱 Bahnhofstrasse 21, 6300 Zug, Switzerland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59번길 11
21 커스텔라 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634-86-01747 다, 라 박정주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58-1
22 코인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120-87-79307 가 ~ 마 조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26
23 인피닛블록 주식회사 인피닛블록 306-88-02374 다, 라 정구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12
24 디에스알브이랩스 ㈜디에스알브이랩스 659-87-01307 다, 라 김지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0길 38
25 비댁스 비댁스 주식회사 376-88-02126 다, 라 류홍열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5
26 INEX(인엑스)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 783-81-02738 다 ~ 마 이재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27 돌핀(Dolfin) ㈜웨이브릿지 767-88-01245 나~마 오종욱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28 바우맨 ㈜해피블록 712-86-02691 나~마 김규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6
합 계 총 28개사

 

이에 따라 구글LLC3.25일부터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KuCoin(쿠코인), MEXC(멕시)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하였다.

 

금번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2025년 3월 27일 현재), 협의 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애플코리아와 방통위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저항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 앱 차단 현황(‘25.3.25.)
연번 사업자명
(서비스명)
국내외 소재지 대표자 구글 앱 한국어
홈페이지
내국인
마케팅
원화
결제
존재여부 한글지원 앱 패키지
1 KuCoin 해외 세이쉘 Johnny Lyu O O com.kubi.kucoin O O O
2 MEXC 해외 세이숼 John Chen O O com.mexcpro.client O O O
3 Phemex 해외 싱가포르 Jack Tao O O com.phemex.app O O O
4 XT.com 해외 두바이 Weber Woo O X com.app.xt O O O
5 Bitrue 해외 싱가포르 Curis Wang O X com.bitrue.currency.exchange O O O
6 ZB.COM 해외 홍콩 化松秀 X - - X X X
7 Bitglobal 해외 홍콩 Javier Sim X - - X X X
8 CoinW 해외 버진 Bai Mingguo O O com.coinw.win X O O
9 CoinEX 해외 홍콩 Haipo Yang O O com.coinex.trade.play O O O
10 AAX 해외 세이쉘 Thor Chan 폐업 - - 폐업    
11 ZoomEX 해외 싱가포르 Amos.Z O O co.zoomex.app O O O
12 Poloniex 해외 미국 Tristan D’Aogsta O X com.plunien.poloniex O X O
13 BTCEX 해외 세이쉘 Kevin Ng 폐업 - - 폐업    
14 BTCC 해외 홍콩 Bobby Lee O O com.btcc.hy O O O
15 DigiFinex 해외 싱가포르 NED KEE O O com.digifinex.app X O O
16 Pionex 해외 싱가포르 Bobby Lee O X com.pionex.client X O O
17 Blofin 해외 케이만 Matt Hu O X com.blofin.android X O O
18 Apex Pro 해외 싱가포르 확인불가 O O com.apex.plus O O X
19 CoinCatch 해외 버진 Iris A. O O com.coincatch.exchange O O O
20 DOEX 해외 싱가포르 Quill Potter X X - X O O
21 WEEX 해외 싱가포르 확인불가 O X com.wake.weexprd X O X
22 BitMart 해외 케이만 Sheldon Xia O X com.bitmart.bitmarket O O O

 

 

한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5년 3월 26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발표한 것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근거로 한 조치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 조치가 한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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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내용과 배경**
- **미신고 사업자 차단**: 해외·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플랫폼은 **접속이 차단**됩니다. 신고된 사업자만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 **신고 의무 대상**: 거래소, 지갑 제공자, DeFi(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등이 포함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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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 **(1) 긍정적 효과**
- **투자자 보호 강화**: 신고된 사업자는 AML(반洗錢), KYC(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기·해킹 리스크가 감소합니다.
- **시장 안정성**: 불법 또는 비규제 플랫폼의 퇴출로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제 가능성**: 신고된 사업자와의 분쟁 시 국내 법률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2) 부정적 우려**
- **해외 플랫폼 접근 제한**: Binance 등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이 차단될 경우, 사용자는 국내 신고된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로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eFi 서비스 제한**: 탈중앙화 플랫폼(예: UniSwap)의 경우 신고 절차가 불분명해 접속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자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시장 유동성 감소**: 해외 거래소 차단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가격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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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의 의미**
- **규제 체계 확립**: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FATF(국제금융정보기구)의 권고와도 일치합니다.


- **국내 거래소 우위**: 해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업비트, 코빗 등 국내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추세 반영**: 미국, EU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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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유자가 주의할 점**
- **신고 여부 확인**: 이용 중인 플랫폼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안전**: 미신고 사업자에 자금을 둔 경우 출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세무 리스크**: 2024년부터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 중이므로, 해외 거래소를 우회 사용 시 세무 당국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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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전망**
- **단기적 혼란**: 접속 차단 초기에는 사용자 불편과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 **DeFi 규제 논의**: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 vs. 시장 자유"**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식 신고된 플랫폼을 이용하고 정책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낸스는 미신고 사업자이지만, 국내 영업행위 판단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다
2025년 3월 26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낸스(Binance)와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신고 여부와 구체적인 영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바이낸스의 신고 현황 (2025년 3월 기준)**

- **공식 신고 여부**: 바이낸스가 한국 금융당국(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IP에서의 접속이 차단되거나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AML(반洗錢), KYC(고객 확인) 등 국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과거 사례**: 바이낸스는 2021년 한국 법인(Binance KR)을 철수시키며 국내 시장에서 퇴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마케팅을 자제해왔으나, 일부 사용자는 VPN 등으로 해외 버전(예: Binance Global)을 이용 중입니다.

2. 접속 차단 시나리오** 

(1) 차단되는 경우** - **미신고 시**: 바이낸스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해당 웹사이트 및 앱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VPN 사용 가능성**: 기술적으로 VPN을 이용하면 우회 접속이 가능하지만, 이는 「특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제한**: 국내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앱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차단되지 않는 경우** - **신고 완료 시**: 바이낸스가 국내 규정을 준수하며 신고를 마친 경우, 업비트·빗썸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엄격한 KYC(주민등록증 확인 등)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국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존 보유 자산**: 바이낸스에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 접속 차단 시 출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른 지갑이나 국내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래 제한**: 바이낸스에서의 원화(KRW) 입출금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므로, 암호화폐 간 거래만 가능하지만 접속 차단 시 모든 기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VPN 등을 통해 고의로 차단을 우회할 경우, 「특금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용자 행동 가이드
1). 신고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 또는 FIU 공시를 통해 바이낸스의 신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2). 자금 안전 조치**: 미리 바이낸스 자산을 국내 신고 거래소(업비트, 코빗 등) 또는 개인 지갑(하드웨어 지갑 등)으로 이전하세요.
3). 대체 플랫폼 검토**: 국내 거래소나 신고된 해외 플랫폼(예: 코인베이스, 크라켄)을 이용하세요. 

5. 전망
- 바이낸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압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U, 일본 등에서도 라이선스 취득 후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한국에도 신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 국내 사용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 = 접속 차단 + 법적 리스크"**라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으므로, 국내 플랫폼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의 공식화"**를 목표로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바이낸스(Binance)가 국내 금융당국에 미신고 상태이지만, "국내 영업행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접속 차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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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만 "국내 영업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 **한국어 서비스** 제공 (웹/앱)  
- **원화(KRW) 거래** 또는 한국 은행과의 입출금 서비스 연동  
- **국내 마케팅** (온·오프라인 광고, 한국인 대상 유료 홍보)  
- **한국 전용 상품** 출시 (예: 한국 프로모션)  

현재 바이낸스는 2021년 한국 법인 철수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의도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최소화**한 상태입니다.  
- 한국어 웹사이트/앱 서비스 중단  
- 원화(KRW) 거래 및 입출금 전면 차단  
- 국내 마케팅 및 고객 유치 활동 중단  

→ 따라서, **"국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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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이낸스 접속 차단 여부**  
#### **(1) 차단되지 않을 가능성**  
- **법적 판례 참고**: 2023년 금융위원회는 "국내 영업행위가 없으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실제 사례**: Kraken, Bitfinex 등 일부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지원과 원화 거래를 하지 않아 신고 없이 서비스 중입니다.  
- **바이낸스의 전략**: 사용자가 **VPN으로 자발적으로 접속**하는 경우는 "의도적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2) 차단될 가능성**  
- **엄격한 해석 적용 시**: 한국 사용자 비중이 높거나, 암묵적으로 한국 시장을 노린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압력**: 국내 거래소 보호를 위해 모든 글로벌 플랫폼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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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1) 현재 상태 유지**  
- **VPN 사용 계속 가능**: 법적 회색지대이지만, 개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화 입출금 불가**: 이미 2021년부터 불가능하므로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 **(2) 주의 사항**  
- **자금 안전성**: 바이낸스는 국내 법적 구제 수단이 없어 해킹·오류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세무 리스크**: 2024년부터 한국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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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자 행동 권장 사항**  
1. **국내 신고 거래소와 병행 사용**: 업비트, 코빗 등과 바이낸스를 함께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2. **개인 지갑 활용**: 대량 자산은 하드웨어 지갑(Ledger, Trezor)에 보관해 플랫폼 리스크를 줄이세요.  
3. **공식 입장 모니터링**: 금융위원회 또는 바이낸스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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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전망**  
- **단기적**: 바이낸스는 신고 없이 현재 모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기적**: 국제적 규제 압박(예: FATF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내 거래소 보호" vs. "글로벌 플랫폼 접근성"**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바이낸스 이용자는 자산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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