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5.3.26.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22년 16개사, 23년 6개사)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에 대한 국내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영업행위 판단 기준
①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등 마케팅 여부
③원화결제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 :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고팍스, BTX, 포블, 코어닥스, KODA, KDAC, 비블록,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보라비트,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오아시스, 페이코인, 커스텔라, 코인빗, 인피닛블록, 디에스알브이랩스, 비댁스, INEX(인엑스), 돌핀, 바우맨 등 28개사 (2025.3.22. 기준)
No. 서비스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한 업무 대표자 소재지(사업장)
1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119-86-54968 가 ~ 마 이석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
2 코빗 주식회사 코빗 220-88-61399 가 ~ 마 오세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길 7
3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261-81-07437 가 ~ 마 차명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 빗썸 주식회사 빗썸 220-88-71844 가 ~ 마 이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5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194-87-00761 다 ~ 마 김석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7
6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432-87-00120 가 ~ 마 이준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
7 BTX 차일들리 주식회사 729-86-01268 가 ~ 마 김은태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길 9-16
8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136-87-01478 다 ~ 마 안현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9 코어닥스 ㈜코어닥스 894-86-01183 가 ~ 마 임요송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10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155-86-01720 다 ~ 마 황익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9
11 오케이비트 주식회사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885-88-00694 가 ~ 마 라파엘드마르코이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12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791-81-00992 가 ~ 마 권정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2
13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681-81-01205 다 ~ 마 김상진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54
14 보라비트 주식회사 뱅코 280-88-00977 가 ~ 마 김성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15 코다(KODA)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618-81-36254 다, 라 조진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8
16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809-86-01583 다, 라 김민수, 이청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17 오하이월렛 ㈜헥슬란트 636-88-00831 다, 라 강준우, 박인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0
18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477-86-01090 가 ~ 다 오상록, 이원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16
19 오아시스거래소 ㈜가디언홀딩스 826-81-00997 가 ~ 마 이동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6
20 페이코인(Paycoin) PayProtocol AG CHE-223.137.065 나 ~ 라 신정욱 Bahnhofstrasse 21, 6300 Zug, Switzerland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59번길 11
21 커스텔라 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634-86-01747 다, 라 박정주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58-1
22 코인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120-87-79307 가 ~ 마 조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26
23 인피닛블록 주식회사 인피닛블록 306-88-02374 다, 라 정구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12
24 디에스알브이랩스 ㈜디에스알브이랩스 659-87-01307 다, 라 김지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0길 38
25 비댁스 비댁스 주식회사 376-88-02126 다, 라 류홍열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5
26 INEX(인엑스) ㈜인피니티익스체인지코리아 783-81-02738 다 ~ 마 이재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27 돌핀(Dolfin) ㈜웨이브릿지 767-88-01245 나~마 오종욱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28 바우맨 ㈜해피블록 712-86-02691 나~마 김규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6
합 계 총 28개사
이에 따라 구글LLC는 3.25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KuCoin(쿠코인), MEXC(멕시)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하였다.
금번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아직 되지 않았으나(2025년 3월 27일 현재), 협의 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애플코리아와 방통위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저항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구글 앱 차단 현황(‘25.3.25.)
연번 | 사업자명 (서비스명) |
국내외 | 소재지 | 대표자 | 구글 앱 | 한국어 홈페이지 |
내국인 마케팅 |
원화 결제 |
||
존재여부 | 한글지원 | 앱 패키지 | ||||||||
1 | KuCoin | 해외 | 세이쉘 | Johnny Lyu | O | O | com.kubi.kucoin | O | O | O |
2 | MEXC | 해외 | 세이숼 | John Chen | O | O | com.mexcpro.client | O | O | O |
3 | Phemex | 해외 | 싱가포르 | Jack Tao | O | O | com.phemex.app | O | O | O |
4 | XT.com | 해외 | 두바이 | Weber Woo | O | X | com.app.xt | O | O | O |
5 | Bitrue | 해외 | 싱가포르 | Curis Wang | O | X | com.bitrue.currency.exchange | O | O | O |
6 | ZB.COM | 해외 | 홍콩 | 化松秀 | X | - | - | X | X | X |
7 | Bitglobal | 해외 | 홍콩 | Javier Sim | X | - | - | X | X | X |
8 | CoinW | 해외 | 버진 | Bai Mingguo | O | O | com.coinw.win | X | O | O |
9 | CoinEX | 해외 | 홍콩 | Haipo Yang | O | O | com.coinex.trade.play | O | O | O |
10 | AAX | 해외 | 세이쉘 | Thor Chan | 폐업 | - | - | 폐업 | ||
11 | ZoomEX | 해외 | 싱가포르 | Amos.Z | O | O | co.zoomex.app | O | O | O |
12 | Poloniex | 해외 | 미국 | Tristan D’Aogsta | O | X | com.plunien.poloniex | O | X | O |
13 | BTCEX | 해외 | 세이쉘 | Kevin Ng | 폐업 | - | - | 폐업 | ||
14 | BTCC | 해외 | 홍콩 | Bobby Lee | O | O | com.btcc.hy | O | O | O |
15 | DigiFinex | 해외 | 싱가포르 | NED KEE | O | O | com.digifinex.app | X | O | O |
16 | Pionex | 해외 | 싱가포르 | Bobby Lee | O | X | com.pionex.client | X | O | O |
17 | Blofin | 해외 | 케이만 | Matt Hu | O | X | com.blofin.android | X | O | O |
18 | Apex Pro | 해외 | 싱가포르 | 확인불가 | O | O | com.apex.plus | O | O | X |
19 | CoinCatch | 해외 | 버진 | Iris A. | O | O | com.coincatch.exchange | O | O | O |
20 | DOEX | 해외 | 싱가포르 | Quill Potter | X | X | - | X | O | O |
21 | WEEX | 해외 | 싱가포르 | 확인불가 | O | X | com.wake.weexprd | X | O | X |
22 | BitMart | 해외 | 케이만 | Sheldon Xia | O | X | com.bitmart.bitmarket | O | O | O |
한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5년 3월 26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발표한 것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근거로 한 조치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 조치가 한국 내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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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내용과 배경**
- **미신고 사업자 차단**: 해외·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플랫폼은 **접속이 차단**됩니다. 신고된 사업자만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 **신고 의무 대상**: 거래소, 지갑 제공자, DeFi(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등이 포함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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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 **(1) 긍정적 효과**
- **투자자 보호 강화**: 신고된 사업자는 AML(반洗錢), KYC(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사기·해킹 리스크가 감소합니다.
- **시장 안정성**: 불법 또는 비규제 플랫폼의 퇴출로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구제 가능성**: 신고된 사업자와의 분쟁 시 국내 법률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2) 부정적 우려**
- **해외 플랫폼 접근 제한**: Binance 등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이 차단될 경우, 사용자는 국내 신고된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로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DeFi 서비스 제한**: 탈중앙화 플랫폼(예: UniSwap)의 경우 신고 절차가 불분명해 접속 차단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자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시장 유동성 감소**: 해외 거래소 차단으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가격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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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의 의미**
- **규제 체계 확립**: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 방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FATF(국제금융정보기구)의 권고와도 일치합니다.
- **국내 거래소 우위**: 해외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업비트, 코빗 등 국내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추세 반영**: 미국, EU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 중인 가운데, 한국 역시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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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유자가 주의할 점**
- **신고 여부 확인**: 이용 중인 플랫폼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 안전**: 미신고 사업자에 자금을 둔 경우 출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세무 리스크**: 2024년부터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 중이므로, 해외 거래소를 우회 사용 시 세무 당국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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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전망**
- **단기적 혼란**: 접속 차단 초기에는 사용자 불편과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 **DeFi 규제 논의**: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 vs. 시장 자유"**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식 신고된 플랫폼을 이용하고 정책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낸스는 미신고 사업자이지만, 국내 영업행위 판단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다
2025년 3월 26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낸스(Binance)와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신고 여부와 구체적인 영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바이낸스의 신고 현황 (2025년 3월 기준)**
- **공식 신고 여부**: 바이낸스가 한국 금융당국(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완료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IP에서의 접속이 차단되거나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AML(반洗錢), KYC(고객 확인) 등 국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과거 사례**: 바이낸스는 2021년 한국 법인(Binance KR)을 철수시키며 국내 시장에서 퇴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마케팅을 자제해왔으나, 일부 사용자는 VPN 등으로 해외 버전(예: Binance Global)을 이용 중입니다.
2. 접속 차단 시나리오**
(1) 차단되는 경우** - **미신고 시**: 바이낸스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해당 웹사이트 및 앱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VPN 사용 가능성**: 기술적으로 VPN을 이용하면 우회 접속이 가능하지만, 이는 「특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앱 다운로드 제한**: 국내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앱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차단되지 않는 경우** - **신고 완료 시**: 바이낸스가 국내 규정을 준수하며 신고를 마친 경우, 업비트·빗썸과 동일하게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국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엄격한 KYC(주민등록증 확인 등)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국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존 보유 자산**: 바이낸스에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 접속 차단 시 출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른 지갑이나 국내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거래 제한**: 바이낸스에서의 원화(KRW) 입출금은 이미 중단된 상태이므로, 암호화폐 간 거래만 가능하지만 접속 차단 시 모든 기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VPN 등을 통해 고의로 차단을 우회할 경우, 「특금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용자 행동 가이드
1). 신고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 또는 FIU 공시를 통해 바이낸스의 신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2). 자금 안전 조치**: 미리 바이낸스 자산을 국내 신고 거래소(업비트, 코빗 등) 또는 개인 지갑(하드웨어 지갑 등)으로 이전하세요.
3). 대체 플랫폼 검토**: 국내 거래소나 신고된 해외 플랫폼(예: 코인베이스, 크라켄)을 이용하세요.
5. 전망
- 바이낸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제 압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U, 일본 등에서도 라이선스 취득 후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한국에도 신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 국내 사용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 = 접속 차단 + 법적 리스크"**라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으므로, 국내 플랫폼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의 공식화"**를 목표로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의 발표 이후, **바이낸스(Binance)가 국내 금융당국에 미신고 상태이지만, "국내 영업행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접속 차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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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영업행위" 판단 기준**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만 "국내 영업행위"로 간주**해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 **한국어 서비스** 제공 (웹/앱)
- **원화(KRW) 거래** 또는 한국 은행과의 입출금 서비스 연동
- **국내 마케팅** (온·오프라인 광고, 한국인 대상 유료 홍보)
- **한국 전용 상품** 출시 (예: 한국 프로모션)
현재 바이낸스는 2021년 한국 법인 철수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며, **의도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최소화**한 상태입니다.
- 한국어 웹사이트/앱 서비스 중단
- 원화(KRW) 거래 및 입출금 전면 차단
- 국내 마케팅 및 고객 유치 활동 중단
→ 따라서, **"국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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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이낸스 접속 차단 여부**
#### **(1) 차단되지 않을 가능성**
- **법적 판례 참고**: 2023년 금융위원회는 "국내 영업행위가 없으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실제 사례**: Kraken, Bitfinex 등 일부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지원과 원화 거래를 하지 않아 신고 없이 서비스 중입니다.
- **바이낸스의 전략**: 사용자가 **VPN으로 자발적으로 접속**하는 경우는 "의도적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2) 차단될 가능성**
- **엄격한 해석 적용 시**: 한국 사용자 비중이 높거나, 암묵적으로 한국 시장을 노린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압력**: 국내 거래소 보호를 위해 모든 글로벌 플랫폼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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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1) 현재 상태 유지**
- **VPN 사용 계속 가능**: 법적 회색지대이지만, 개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화 입출금 불가**: 이미 2021년부터 불가능하므로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 **(2) 주의 사항**
- **자금 안전성**: 바이낸스는 국내 법적 구제 수단이 없어 해킹·오류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세무 리스크**: 2024년부터 한국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를 통한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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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자 행동 권장 사항**
1. **국내 신고 거래소와 병행 사용**: 업비트, 코빗 등과 바이낸스를 함께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2. **개인 지갑 활용**: 대량 자산은 하드웨어 지갑(Ledger, Trezor)에 보관해 플랫폼 리스크를 줄이세요.
3. **공식 입장 모니터링**: 금융위원회 또는 바이낸스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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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전망**
- **단기적**: 바이낸스는 신고 없이 현재 모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기적**: 국제적 규제 압박(예: FATF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내 거래소 보호" vs. "글로벌 플랫폼 접근성"**의 갈등을 반영합니다. 바이낸스 이용자는 자산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