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쉼터
농식품부는 2024년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빈집 활성화와 마찬가지로 농촌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 도시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했고, 44.8%는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됐습니다. 즉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 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1면 등의 설치 허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농촌 자원인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류형 복합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2025년 신규사업(농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정부안 1,989백만원)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 보도자료 2024.9.8.)
이는 지난 3월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중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의 주요과제를 사업화한 것으로 ➊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1,350백만원), ➋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189백만원), ➌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450백만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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