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1일 농식품부는 컨테이너 농막 규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철회

배경

농식품부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4월 감사원에서 '농막의 건축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4월 가설건축물(농막, 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농식품부는 농막의 건축 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았으며, 농막 설치 시 농지대장 등 관리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감사원이 권고하였습니다.

 

* 농막 설치 시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에 따라 농막의 위법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는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한 농막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개 지자체 농막 33,140개 중 불법 증축된 것이 11,949개(36%), 농지 불법전용한 것이 11,635개(35%)였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핵심내용)

농막을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그동안 주거냐? 일시 휴식이냐?를 놓고 민원인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거'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3가지 경우는 주거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농막에 대한 성격과 연장신고에 관한 것으로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았음.

 

또,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농업인에 대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의 기준도 새 제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출처, 정책브리핑)

주요 개정 이유에 대한 설명

농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이유: 농지법상 농지의 면적과 상관없이 농막의 크기(연면적 20㎡ 이하)만 정하고 있어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소규모 농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일선 지자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농지 면적별 농막의 연면적 기준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1천㎡ 미만)에 한해 농지 면적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차등화

* (현행) 농지 면적과 무관, 농막 면적 20㎡ 이하로 설치 →

(개선) 농지 면적 660㎡ 미만 : 농막 면적 7㎡ 이하

농지 면적 660㎡ 이상∼1천㎡ 미만 : 농막 면적 13㎡ 이하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기준 구체화한 것은

 

이유: 일선 지자체나 민원인 혼란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농지업무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사항 중 농막 연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농막 연면적에 포함

* 건축물의 노대(데크, 테라스 등), 필로티, 다락, 정화조 등

* 주택형태의 농막이 설치되지 않도록 연면적 기준을 명시

 

농막에서의 주거 목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유: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주거와 ‘일시 휴식’ 구분의 한계로 인해 농막을 별장, 전원주택 등으로 사용하여 불법전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구체적인 주거 판단 기준을 명시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내용: 현행 농지법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내부 휴식공간 비율(25%) 초과 시에는 주거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함

*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 지역주민과 갈등 차단, 탈세 예방 등 효과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유: 농막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라 가설건축물 허가·축조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건축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일원화하여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내용: 현행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허가·축조 신고만 허용하도록 신고 기준 명확화

농막을 주택/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3년마다 확인 가능

 

예상되는 문제와 미치는 영향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농업인에게 해당되지 않고,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으로 텃밭을 사고 컨테이너(6평)를 설치하여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에서는 컨테이너 농막을 2평, 4평으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너무 좁아서 별장처럼 사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막 컨테이너 제작 설치 업자와 농지의 텃밭 시세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부속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정화조, 필로티, 데크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은 단속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 요소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의 불법사용을 단속하더라도 데크, 보도블록, 필로티 등이 포함 여부에 대해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 이를 해소하는 차원의 입법일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용의 일부

주거목적의 판단 기준 또한 단속과 민원해결에 있어 마찰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목적 판단되는 농막(감사원 보고서 일부에서 발췌)

 

지금까지 농막에 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컨테이너 형태의 농막에 대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개안안 그대로 시행될 것인지? 시행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추후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 최근 변화사항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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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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