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4년 5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이를 위해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1. 법정도로(도로법, 건축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는 정부가 해당 토지의 도로를 소유 및 관리한다. 2. 실제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건설되거나 이용되는 도로를 '사실상 도로'라고 한다. 개인 사유지이고 지목상 도로가 아닌데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사실상 도로는 과거 새마을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지역 주민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있다. 주택가 사유지 골목길에 건축행위나 소유권 이전이 반복되면서 소유자가 모호해진 사례도 있다. 3.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입장에서는 마땅치 않게 보인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기 쉽다.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8일(목)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술 판매와 관련된 대통령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2024년부터 길고 복잡한 신청서, 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됩니다. * 예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약칭: 어디서나민원신청서 약호: A555 QR코드: 행정규칙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더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각 호의 서식으로서 신청서ㆍ신고서 등(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 또는 증명서ㆍ확인서 등..
1.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에 작성하므로 최종합격됐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입사 전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채용내정 된 최종합격 통지가 있다면 입사 전이어도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채용내정은 채용이 결정됐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채용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대법원(2000다25910)은 회사가 채용내정 통지를 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은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황성준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의 하나일 뿐, 근로계약 성립 요건은 아니다”라며..
1.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업무 시간에 발생하는 (악성)민원사무 대응으로 본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지 설문한 결과, 23.7%의 공무원이 ‘매우 그렇다’, 30.9%의 공무원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 파손, 위험물소지, 주취소란 등 특이민원은 2022년 기준 26,685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특이민원이란?“①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동일 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 ② 성희롱 폭언 협박 폭행 기물파손 신체적 상해 점거 장기시위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태의 민원, ③ 그 밖에 허위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