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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2024년 7월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기존 체계를 개편해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기로 해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을 상담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2차 상담 시 공정위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등으로 2차 전문상담이 바로 이어지지 못해 통화가 되지 않으면 해당 민원인이 공정..
악취방지법은 국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23년 일부 개정되었다.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방지법 제2조) 악취방지법 주요내용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주민소송제도는 2005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주민소송이란? 주민이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송의 대상①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② 재산의 취득·..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4년 5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이를 위해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1. 법정도로(도로법, 건축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는 정부가 해당 토지의 도로를 소유 및 관리한다. 2. 실제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건설되거나 이용되는 도로를 '사실상 도로'라고 한다. 개인 사유지이고 지목상 도로가 아닌데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사실상 도로는 과거 새마을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지역 주민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있다. 주택가 사유지 골목길에 건축행위나 소유권 이전이 반복되면서 소유자가 모호해진 사례도 있다. 3.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입장에서는 마땅치 않게 보인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기 쉽다.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8일(목)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술 판매와 관련된 대통령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