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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공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휴대전화 메시지(또는 카톡)를 이용해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분쟁이 있거나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다가는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가? 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받아내고자 할 때..
1. 보이스피싱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는다.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원들이 집요하고 교묘하게 접근해오면, "안 사야지!"했던 마음이 어느 새 사라져 버리고 구매를 확정하고 만다. 다음 날 생각해 보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매달 결재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워 구매를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구매 취소는 어떻게 하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포기하기 쉽다. 2.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판매자를 찾아가 (계약해지)서류를 전달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일반편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받은 사람이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 3. 대표적인 사례..
1. 내용증명에 앞서 짚고 넘어갈 사항 -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문서를 발송하는 것을 입증 (받는 사람이 반드시 무엇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음) - 국내 우편에만 적용(외국에 보내는 것은 제한사항이 있음) - 유효기간은 3년(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므로, 필요시 내용 열람/청구 가능) -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불가 (불법 및 외설적인 장면, 테러/협박성 내용 등은 거부될 수 있음) 2. 진행절차와 비용 - 최초 상담은 무료로 진행(내용증명을 보내는 배경, 이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의뢰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 자료의 유무, 사실관계의 명확성, 내용의 난이도, 작성 분량 등에 따라 계약금액 산정 (계약금 5~..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공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휴대전화 메시지(또는 카톡)를 이용해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분쟁이 있거나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오류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직접 대면하여 말하다가는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가? 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받아내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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