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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장은 통상 가족관계인 경우 결혼 등 집안행사 참석을 위해 외국인친인척을 입국시키기위해 진행합니다.해당 외국인이 우즈벡인 경우,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초청장(한국에서 발송한),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사증을 받으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즈벡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자별 구비서류입니다. 1.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목적은 단기 친지방문(C-31)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초청사유와 친척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친인척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2. 출장(C-31) 목적인 경우,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우즈벡 기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오려는 대상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단기상용(C-34)의 ..
2020도16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다) 파기이송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 상태에서 수집된 휴대전화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 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
1. [판례공보]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40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하 ’아동·청소년 등‘이라고 한다)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628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48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ㆍ동의ㆍ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