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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행정사가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 현행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 임)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제처 행심 61240-556, 회신일 2001.5.29.](2003년 행정심판질의응답집 P144) 3.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는 법정대리인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 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1.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를 중고자동차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록신청의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서사법에 의한 행정서사가 「행정서사법 제2조」및「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 중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대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중고자동차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을 것임. 「법제처 1987.10.13] 3. 「행정서사법 제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서사의 업무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
1. 이의신청의 대리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 되는지와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2. 이의신청의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행정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법제처 07-0349, 2007.11.16]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와 같은 법 제 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가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그 업무범..
1.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 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 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5-0443, 2015.5.21.] 3.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한 「행정사법」 제2조제1..
1.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22)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2.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 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