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비용
행정사법 제19조(보수)는 행정사 보수에 대해 규정합니다.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행정사업에 대한 보수는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별로 그리고 사안(난이도, 활동 등)별로 다양합니다. 보수에대한 통상적인 구조는 최초에는 상담료 없는 기초상담이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