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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글 프로그램이나 엑셀 등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조치에 해당됩니다. [설명] 한글,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도 보호법상 암호화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암호화 후 해당 파일명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경우라면 이는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통장은 개인정보취급자로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
[답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보호법 제38조 제3항),이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질문]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개인정보인가요?[답변] 가상자산의 지갑주소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설명]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2-110-023호 참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경력자를 모집하며, 이전 직장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력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력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이전 직장으로부터 제3자 제공 형식으로 수집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경력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호). 다만,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