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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또는 행사장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앱 설치 또는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문배달, 예약접수 등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증가 및 IoT 기술 발달로,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 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 으로 위치정보나 앱(application)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앱 설치를 강요하거나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해야 하여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1. 질의 요지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 피해차량 차주가 사고 장면 및 가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녹화 영상의 열람을 요구 하는 경우에 해당 영상정보에 대하여 비식별조치를 마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2. 답변 주차 차량의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 영상 또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 모두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 영상의 열람 또는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 하여 비식별조치 후에 열람하게 하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자동차 사고 장면을 녹화한 CCTV영상을 통하여 운..
(문의) 퇴직 예정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PC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직 처리가 불가하도록 조치할 목적으로 회사가 PC를 동의 없이 점검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 예정자의 동의 없이 PC를 점검할 수 없음 ○ (PC 열람)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 비록 퇴직 예정자가 사용한 PC가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범죄 혐의 등 사유가 분명하고, 업무 관련 결과물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가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 해당 퇴직 예정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 예정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한 PC를 열람할 수 없음
(문의) 누군가 저희집 우편함에 쓰레기를 반복적으로 투척하고 있어 범인을 찾고 싶습니다. 누구인지 알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파트 CCTV는 보호법 때문에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경찰서에는 뚜렷한 범죄사실이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계속 당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답변) CCTV는 정보주체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여야 함 ○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입주민이 CCTV를 열람하려면 정보주체인 본인과 관련된 내용만을 열람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쓰레기 투기자의 CCT..
(문의) 민원인이 차량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민원인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 스스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보호법의 영상 열람 제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정보주체 자신의 영상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제35조) 영상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를 해서 제공해야 하고, -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
(문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성명, 전자우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가상자산 지갑주소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가상자산 지갑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거래계좌, 이름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 그러나 현재 거래를 생성한 지갑주소와 IP주소를 연계할 수 있을뿐더러, 가상자산과 교환되는 금전의 입출금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