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 예정자의 업무용 PC를 점검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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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표준 해석례.png

(문의) 퇴직 예정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PC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퇴직 처리가 불가하도록 조치할 목적으로 회사가 PC를 동의 없이 점검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 예정자의 동의 없이 PC를 점검할 수 없음

○ (PC 열람)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 비록 퇴직 예정자가 사용한 PC가 회사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범죄 혐의 등 사유가 분명하고, 업무 관련 결과물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가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 해당 퇴직 예정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 예정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한 PC를 열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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