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또는 행사장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앱 설치 또는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주문배달, 예약접수 등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증가 및 IoT 기술 발달로, △열린장터(오픈마켓) △주문배달 △이동 수단(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 으로 위치정보나 앱(application)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앱 설치를 강요하거나 카카오톡 친구맺기를 해야 하여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앱의 설치 또는 SNS 연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앱의 설치 또는 SNS 연결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그로부터 위치, 프로필 또는 배경 영상, 이름 또는 별칭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에게 앱의 설치 또는 SNS 연결 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선택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선택적으로 동의 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거나 정보주체가 목적 외 이용・내지 제3자 제공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
식당 또는 행사장의 운영이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앱 설치 또는 SNS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주체가 그 설치 또는 연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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