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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겠지요? 직장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업무와 관계형성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안녕과 행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의 건강과 번영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면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건사고는 여전하다면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매뉴얼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과 예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괴롭힘 행위의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출처: 챗GPT) 괴롭힘 행위의 성격: 괴..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 권리를 말한다. 과거 자기 땅이 없는 서민들이 몰래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인정됩니다.(근거, 대법원 판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
1. 전세사기란? * 전세(傳貰)는 (볼리비아와 인도 일부 지역을 제외 하고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계약 형태이다. 전세는 과거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금융을 통해 적은 자기자본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가격상승 추세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었다. 또한, 전세는 자가로 가는 징검다리의 마지막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전세사기'란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 등 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1.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일시, 거래규모, 가격, 수수료, 해당금액 등이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해당 거래항목,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 해당 물건을 거래하는데 소요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전체금액 및 계약 일자 등을 기재한다. 거래사실을 요청하는 사람은 작성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거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바란다는 문구를 넣어 거래사실을 증명한다. 거래사실을 구두로만 요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不動産 去..
행정사는 행정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실확인증명서를 사용하는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해관계(채권, 채무 등)의 증명 2. 민형사상의 증거(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를 대비) 3. 교통사고, 보험사고 등 서류 첨부 4.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특정 사실 등 제시 사실조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조사 의뢰(접수) 2. 자료수집 / 관련 법령 등 확인 3. 사실관계 조사(현장 방문 등) 4.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 제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비용은 5만원(상담료 무료)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자료와 업무 난이도,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전화, 카톡, 화상회의를 예약해주시..
1.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2. 이런 경우 돈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계약서, 장부 등)과 함께 채권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위에서 제시한 자료 3가지(차용증, 신청서, 내용증명서 또는 법원의 주소지 보정명령)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채권 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변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만 해당(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남아있는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