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초안 작성을 위한 양식입니다.(작성 이전) 소제목 제목 소제목 마무리 결론을 적는 칸입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보뜰행정사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행정제재에 따른 제척기간, 이의 신청, 재심사 제도의 유예기간이 2년 이었고, 2023년 3월 24일은 그 유예기간이 끝나,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 행정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324&lsiSeq=230457#0000 제척기간이란? 한마디로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채권(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받을 권리)은 1년입니다. 여관, 음식점, 숙박요금, 입장료 등의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사유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부과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 하며, 이런 경우 납..
1.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 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21. 9. 24.]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
1. 행정처분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우선 법규의 체재・형식 및 문언에 따라서 판단한다. 처분의 근거규정이 ‘… 하여야 한다. / …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파악할 수 있고,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경우와 같이 법문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문의 표현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처분의 성질(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기본권 관련 성 및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2. 법문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구별에 대한 대략적인 경향성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전통적으로 행정..
1.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시행일 : 2021. 3. 23.] 2. 법 취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란 -비록 위법 하..
1.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토지수용을 할 경우 그 보상액 결정의 준칙이 되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판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 산정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2.13. 선고 94누5083 판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