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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건설기준규정) 더보기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
[결론] 비농업인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취득 가능 1.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당 1,000㎡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2. 발급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농지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지 여부 -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되지는 않음 3.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4. 주말·체험영..
1.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물권의 취득은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 권이 이전(민법제187조, 제997조)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4항, 제8조 제1항) - 다만,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일정 면적(1만㎡까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증여는 쌍방 간의 계약의 일종으로 일방적이며 단독행위인 상속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증여에 의한 농지 취득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에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상 소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반 농지매매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3.11.11 - [일상과 생각/귀촌귀농 이야기] - 농업인이란? 농업인확..
1.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2.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3.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재배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조경 목적(정원 등)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나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명백하게 표시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표지되지 않습니다. 구분 지역 구역 허용되는 건축물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어업인 주택, 유치원 등 농업보호구역 농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용도지역 기준 적용 2.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이 매우 제한되는 농지입니다. 3.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104%라고 한다.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가구수가 적게 집계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가구와 집단가구가 제외되기 때문이란다. 국내 거주 외국인 약 200만명(50만 가구)이 계산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물론 통계에서 누락된다.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내집 마련'이 인생 목표가 되었나? 결국, 인구 감소만이 해법인가?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면 되나? 집을 마련하는데 공인중개사를 빼놓을 수 없다.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사례를 살펴 봄으로써 예방하고자 한다. 정부 조사결과를 살펴봅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