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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3월 22일 수원지법 판결내용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하였는데, 매수인이 소송관련 대화녹음파일을 요청하여 응하였다. 2. 선고: 원고(매도인)는 부동산 중개인이 비밀리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아파트매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은 음성권 및 사생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음내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영역이고 부동산 중개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내용(녹음파일)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
2021.08.09 - [증명서 발급/녹취록(공인)] -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 botteul.tistory.com 보뜰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공감)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꺼에요.
#녹취록은 사전적으로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내용을 행정사가 듣고 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각급 기관/법률관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법률에 따라 증명/인증하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을 재빨리 기록하는 데에는 속기사가 제격이지만, 인증된 서류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가 적절합니다. 녹취록을 활용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성희롱/협박/혼인관계 피해 증빙, 회의록(발언) 작성, 계약/채무/임대차 사실, 불법/부조리 사실 등 녹음(전화통화) 파일을 문서로 정리하고, 필요시 행정기관/법원/경찰서에 제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