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회의록) 작성,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녹취록은 사전적으로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한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 내용을 행정사가 듣고 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각급 기관/법률관계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법률에 따라 증명/인증하기 어렵습니다. 들은 내용을 재빨리 기록하는 데에는 속기사가 제격이지만, 인증된 서류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행정사가 발행하는 사실확인증명서가 적절합니다.

 

녹취록을 활용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성희롱/협박/혼인관계 피해 증빙, 회의록(발언) 작성, 계약/채무/임대차 사실, 불법/부조리 사실 등 녹음(전화통화) 파일을 문서로 정리하고, 필요시 행정기관/법원/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자료를 당사자 개인이 문서로 작성할 수도 있으나 공신력을 의심받을 수 있고, 분실할 가능성도 있어 불안한 점을 고려하여 파일과 함께 정식문서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 활용 사례

  회의록 작성 및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건전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산출됩니다.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1분에 7천원으로 책정됩니다. 기초자료의 유무, 녹음상태, 대화참여자 수, 완료 요구시간(긴급) 등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증명서 발급시 기본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직접 대면상담 보다 전화 또는 화상회의(줌)를 통해 기본상담(무료)을 진행하고, 의뢰자가 음성파일을 보내면, 그 파일을 한글문서화하여 정리하고,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해 문서와 함께 의뢰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불법인 도청 및 감청파일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상담예약(무료) 바랍니다. 상담일시, 방법(전화, 카톡, 화상회의), 주제만 간략히 문자로 주시면 응답하겠습니다. 

 

 

2021.08.09 - [증명서 발급/녹취록(공인)] -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녹취록(녹취서)에 관한 거의 모든것

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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