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괜찮은가?
==> 대화 참가자가 녹음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 참가자 이외의 사람(타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청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
2. 녹음파일을 (문서없이) 제출해도 되나?
==> 녹취록 없이 녹음파일을 저장매체(USB, CD)로 저장하여 제출해도 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 및 행정청에서 녹음파일을 들어보려면 시간도 걸리고 대화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녹취서(녹취록)를 요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8](음성 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ㆍ녹화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ㆍ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ㆍ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ㆍ녹화 등을 한 일시 ㆍ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ㆍ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녹음ㆍ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ㆍ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
3. 녹취록(녹취서)은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
==>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공신력을 의심받을 수 있어, 확인된 사실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관(행정사사무소)에서 발행한 문서와 함께 원본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 비용은 녹음시간이 짧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약 10~20만원 내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녹음한 사람이 직접 녹취파일을 듣고 작성한 녹취록(초안)을 제출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
4. 녹취록(녹취서) 작성은 누가?
흔히 속기사가 녹취록 작성 전문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기사는 녹음 녹화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글로 옮길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말과 글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법정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녹취록과 함께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합니다. 행정사가 작성한 녹취록은 행정사법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가치를 부여받고 있어 따로 공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행정안전부) 질의에서도 "행정사가 녹취록을 작성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사가 녹취록 및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예인 및 주요인사 관련 언론보도에서도 녹취록이 자주 나오는데, 행정사가 작성 발급한 녹취록인 경우가 많다.
5. 녹취록(녹취서) 의뢰~발급절차
6. 녹취록(녹취서) 사실확인증명서 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