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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익의 구제 또는 공익을 위한 일정한 권한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서는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2. 청원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같다. 3.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청원 행정심판 쟁송여부 쟁송이 아님 쟁송제도 대상 기간 대상, 기간 등 제한 없음 심판청구권자, 기간 등 제한 있음 구속력 결정에 법적 구속력 없음 기속력 인정 행정청의 의무 청원인에게 통지 심판 재결을 받는 권리 4. 청원 처리 절차(2020년) 5. 청원이라는 명칭으로 권익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인 때에..
1.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행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취소는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시정하거나 장래의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행정심판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후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5조) 2. 직권취소와 행정심판은 행정작용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의 자율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직권취소 행정심판 주체 행정청 스스로 행함 심판청구에 따라 개시됨 기간 기간 제한이 없음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90일) 대상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 주로 침해적 행정행위 근거 법률 근거 없어도 가능 행정심판법에 근거 ..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의 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그 심판기관이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인 반면, 행정소송은 심판기관이 법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게들고, 진행절차와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같은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나.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집행부 정지원칙이 적용된다. 다. 대심적 심리구조(청구인 대 피청구인, 원고 대 피고) 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마. 적법한 쟁송의 제기가 있는 한 판단기관은 이를 심리 판단할 의무를 진다. 바.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행정소..
1. 예를 들어, 00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불가) 처분 통지서를 받는다면, 또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서를 받는다면, 통지서 끝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여러분은 이의제기가 뭔지? 행정심판이 뭔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나는 뭘 해야 하지? 고민 될 것입니다. 2. 이의신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그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쟁송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제기, 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의신청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