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1.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일시, 거래규모, 가격, 수수료, 해당금액 등이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해당 거래항목,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 해당 물건을 거래하는데 소요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전체금액 및 계약 일자 등을 기재한다.

거래사실을 요청하는 사람은 작성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거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바란다는 문구를 넣어 거래사실을 증명한다.

거래사실을 구두로만 요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不動産 去來事實確認書, property trading confirmation] 

 

2.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용도)

- 첫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법적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둘째, 거래에 대해 행정관서(세무)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 할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서 만으로는 증거능력 부족, 계약서 이외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 셋째, 다양한 이유로 법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포함사항

 - 거래 부동산(위치, 크기), 거래/계약 내용(매매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 당사자(성명, 주소 등), 확인서 작성일자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4. 참고할 사항

 -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따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행정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에 따라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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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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