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물품구매 후 광고 전송하면 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 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광고 전송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에 따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까지는 이용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어서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가 없는 한 거래관계 종료일부터 6개월간 동종의 거래관계에 대한 광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적용범위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 안내하는 것 

 

마케팅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며, 이 중 광고 /판매/유통/촉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적으로 단순히 업무의 편의를 위해 “홍보・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케팅의 범위가 위와 같이 광범위해서 법의 정확한 적용을 통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중 광고 전송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 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적용되므로,

ⅰ) 광고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연락처가 수신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에 해당하고,

ⅱ) 전송하는 광고가 이전 거래 내용과 동종의 재화등에 관한 것이며,

ⅲ) 거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 정보 전송인 경우 정보주체가 홍보/마케팅 광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광고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사후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제한되므로(「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 있어서도 광고 정보 전송 이후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는 광고 정보를 전송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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