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가해자의 CCTV 영상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문의) 민원인이 차량사고 관련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민원인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 스스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보호법의 영상 열람 제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가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정보주체 자신의 영상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제35조) 영상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를 해서 제공해야 하고, -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18조 제2항)

○ 다만, 보호법 제6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보호법보다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보호법보다 정보 공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피해 민원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신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 여부 및 제공 범위를 결정하되,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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