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성명, 전자우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가상자산 지갑주소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가상자산 지갑주소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거래계좌, 이름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
그러나 현재 거래를 생성한 지갑주소와 IP주소를 연계할 수 있을뿐더러, 가상자산과 교환되는 금전의 입출금거래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허용됨
따라서,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위 2022. 7. 13. 의결 제2022-110-023호)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