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는 거주지 시장을 상대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인 시장이 외국인부부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에서 위탁받은 사무로 해당 지자체는 민사법원이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해당 부부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요구받았더라도 사실증명 발급 권한만 있고 출입국관리기록 대외제공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데 제공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시/군/구)의 장은 법무부로부터 위임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해서 법원(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민사법원은 자자체(시군구)에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이력도 함께 요구하여 제공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법원이 관장한다.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했고 혼인관계증명서 교부는 업무위임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이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업무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력을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 해당 외국인부부(신청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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