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로 인한 분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www.privacy.go.kr)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사례를 몇 가지 보도자료로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아파트 입주입을 대상으로하는 앱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커뮤니티 및 시설관리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앱을 사용하면서 입주민들에게 가입 시 닉네임과 함께 동 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입주민은 닉네임과 함께 동호수를 노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변경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내 시설 이용예약 민원 접수 게시판 운영 주차예약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고 신청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어플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어플을 이용하고자 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을. 승인받 기 위해서는 반드시 닉네임 뒤에 동호수를 붙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로서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호수 등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동의가 사실상 의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플 내 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때에도 동호수가 노출되는데 아파트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어플의 특성상 동호수를 통해 글 작성자의 신원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호수의 노출은 게시판 실명제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게시판 운영은 글 내용을 통해 개인의 의견 성향 등 을 알 수 있고 게시판 내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시 분쟁이 현실 공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입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22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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