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쓰레기를 넣어두는 경우 CCTV를 봐도 되는지?

(문의) 누군가 저희집 우편함에 쓰레기를 반복적으로 투척하고 있어 범인을 찾고 싶습니다. 누구인지 알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파트 CCTV는 보호법 때문에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경찰서에는 뚜렷한 범죄사실이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계속 당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답변) CCTV는 정보주체 본인과 관련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하며 제3자의 영상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하여야 함

○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입주민이 CCTV를 열람하려면 정보주체인 본인과 관련된 내용만을 열람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쓰레기 투기자의 CCTV를 열람하려면 모자이크 처리 등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후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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