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LIST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 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110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한 곳이다. 이에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을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110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이제는 카카오톡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화상수어와 채팅, SNS 등으로도 가능해졌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갑질피해상담’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등 명절에는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교사간 소통시 보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2023년 10월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사례와 함께 법률적 정보를 살펴보고, 대응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 등 침해행위 상담 중 보육교사 멱살을 잡고 욕을 한 사례 재원생 중 발달 지연 및 ADHD 증상이 의심되어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관련 정보 및 지원 사항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는 아이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안내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비행금지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드론을 날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변 관제권과 휴전선 원전·인근, 인구밀집 위험지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지역은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비행금지구역 · 비행장 주변 관제권 - 반경 9.3km 이내 관제권 내에서는 이착륙하는 비행기와 충돌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휴전선/원전 인근 - 군사기밀 및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비행 금지 · 인구밀집 위험지역 - 행사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인구밀집지역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비행금지 · 고도 150m 이상 - 민간인 보호,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절대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 ■ 불법비행구역 위반 외 드론 조종자 준수..
□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
농지에서 경영하면 농업경영체, 임야를 생산수산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입니다. 임야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임업직불금과 각종 보조 및 융자,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귀촌하여 임야에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은 경영체등록을 해야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지방산림청에서 2023년 8월에 발간한 '나의 첫 임업경영 가이드 북'을 기초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방법, 혜택, 접수기관, 주요 문의사항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란?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합니다. 땅의 지목이 임야(산)인 곳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농지는..
2018년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 원인데, 주차방해는 50만 원이라 황당하다고 한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것이 더 나쁜데 왜 과태료는 5배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차위반과 주차방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당시에 이러한 차이를 명시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차방해의 주된 사례로 요즘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장 입구나 장애인주차구역 앞 뒤로 주차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2015년 주차방해 금지 법령 추가). 그러나, 과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단순 주차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