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보육활동 침해 여부 판단과 대응

보육교사 보육활동 보호 대응 가이드(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교사간 소통시 보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2023년 10월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침해 사례와 함께 법률적 정보를 살펴보고, 대응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 등 침해행위

상담 중 보육교사 멱살을 잡고 욕을 한 사례

재원생 중 발달 지연 및 ADHD 증상이 의심되어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관련 정보 및 지원 사항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보호자는 아이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안내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을 했어요. 

보호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에 대하여 보육교사와 상담 중에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한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난입하여 보육교사의 어깨를 손, 어깨, 몸 등으로 밀친 경우

보육교사와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 ‌ 보육교사에게 대면(전화 통화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신체의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 물리적 힘에 해당되므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음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폭행과 상해의 차이(형법)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상해는 유무형 또는 직간접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 및 정신 기능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상해의 인정 기준 : 상해는 정신적 건강 훼손도 포함된다. 그러나, 일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가해행위에 대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그 자체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체의 건강 훼손과 사람의 생리적 기능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서를 주요 근거로 삼아 이루어지므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 

폭행의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양태와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협박

협박은 언어나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생명, 신체,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이다.

 협박의 사례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는 원아가 있어 식판을 정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서는 교사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고, 아는 지인을 통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   아동학대 행위가 명백히 아닌데도 형사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

‣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보육교사에게 터무니없이 큰 금전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집을 떠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

※ ‌ 폭언의 경우, 단순한 욕설을 넘어 보육교사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 포함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

형법상 협박죄 성립요건 : 해당 행위로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압박감을 느껴야 함(공포감), 해악고지(통보를 하는 방식에서 글이나 말, 명시, 묵시 등 제한이 없으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위협을 보였다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실제로 협박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고지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수 있겠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협박에 해당됨)

 

 

명예훼손과 모욕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모욕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육교사의 명예나 존엄성을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비난, 조롱, 농락, 모욕적 언어 사용 등이 해당된다.

한 재원생 학부모가 보육교사의 근태상황을 파악한 후 정확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다른 보호자들에게 유포해서 담임교사가 다른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게 되어 많이 힘들어했어요.

‣   다른 부모들에게 “OOO교사가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당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   학부모들 모임에서“OOO교사 인스타그램 보니까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 경우

재원생 아버님께서 사전 연락도 없이 평소 하원시간보다 1시간 일찍 데리러 오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아이 하원 준비를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아이가 늦게 나왔다며 화를 내시며 교사에게 XXX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   원장에게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퇴사를 요구한 경우
‣   원장에게 교사의 카톡 프로필이 교사답지 못하다며 징계를 요청한 경우
‣   다른 학부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사에게 “선생님 보조교사죠.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은 있으세요?”라고 묻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이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공연성은 해당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사실의 적시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하고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해야 한다. (콕 집어 누구, 내용은 사실인가)

모욕죄 판단 근거 : 사회통념상 누가 보더라도 모욕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개인 1:1 대화는 해당되지 않음)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그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는 별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느낌이 중요해)

 

불법정보유통 행위

불법정보유통 행위란 컴퓨터, 전화, 이메일, SNS(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등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저는 작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뛰다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제가 배식 중이라 다른 교사가 아이를 안아주었음에도 담임이 아이를 안아주지 않아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아이 부모는 아동학대로 결론지어 ○○지역카페,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였습니다. 결국 5개월 만에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이미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사실과 관계없이 아동학대 교사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   보육교사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   인터넷 맘카페에 “OOO 어린이집 OO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   보육교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단기준  : 반복성 즉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1회성으로 발송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성/공연성/사실의 적시 등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동일하다. 

 

업무방해 행위

업무방해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한 재원생이 어린이집 외부에서 다른 원아를 때린 상황이 발생했어요. 피해 원아 보호자는 어린이집 내부에서도 폭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CCTV 열람을 요청하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며 업무를 방해했어요. CCTV확인 결과, 어린이집 내부에서 폭행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원아 모두 퇴소하고 담임교사도 퇴사했어요.

한 재원생 학부모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화 및 키즈노트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방해를 해서, 교사들이 힘들어하여 사직서를 내려고 했어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로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된다. 위계나 위력(폭행, 협박, 사회적 지위나 권세 등에 의한 압박)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해당된다. 

 

보육활동 중 무단 촬영 녹음 배포 행위

 

11년차 어린이집 교사인 임모씨는 "최근 옆 반 학부모 중 한 명이 아이 치마에 주머니를 달아서 녹음기를 들려 보냈다”며 "당황한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학부모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사의 음성을 녹음하여 이를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람의 음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등이 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같이 비밀 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위법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침해 대응 방안

1. 상황판단 및 사실관계 확인

2. 원장에게 보고

3. 가해행위 중단 요청

4. 원만한 해결지원 요청(특별휴가, 보호자와 분리 조치 등)

5. 고충상담

원칙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즉시 자제요청하고

사전 구두 경고(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추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녹음 등을 진행할 것임을 고지)

원장에게 보고한 다음

녹음(녹화) 고지 및 법적 대응 자료를 수집한다. 

* 녹음 녹화시 사전 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사전에 녹화(녹음)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해야 함. 사전 고지 후 동영상 촬영이라도 상대방의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권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얼굴 정면이 들어가지 않도록 촬영 필요.

법적 대응을 위해 침해행위를 기록으로 남길 경우,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예를 들어 보육활동 침해 행위 중 폭행이 발생했다면, 폭행 가해자(who), 폭행 시간(when), 폭행 장소(where), 폭행 내용(what), 폭행 발생 원인(why), 폭행 사건 발생 이후 경과(how) 등을 정확히 기재해 두면 추후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경찰 신고 및 협조 요청

‣   112(긴급신고) 혹은 110(비긴급 신고)으로 신고전화

‣   경찰에게 보육교사가 경험한 보육활동 침해 상황을 가감 없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적 조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 신고 이후의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 요청

‣   불법정보유통의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가능 - 사이버 안전지킴이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접속하여 신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는 형사방어비용 특약이 있어, 보육중인 아동에게 발생한 사고로 선생님들이 수사기관에 신고됨으로써 형사절차가 개시될 때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는 1인당 200만원까지, 그 이후 법원에서 재판하는 단계에서는 123심 재판 각 500만원까지 실비보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 :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되는 경우, 피해자측과 형사적으로 합의할 경우 형사 합의금 보상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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