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뜰행정사
1.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말·체험영농은 도시민들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에게 농업경영 주체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자기의 노동력을 활용해야하며, 현행법 상 위탁경영과 임대차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