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

1.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나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명백하게 표시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표지되지 않습니다.

구분 지역 구역 허용되는 건축물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어업인 주택, 유치원 등
농업보호구역 농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용도지역 기준 적용

 

2.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이 매우 제한되는 농지입니다. 

 

3.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농지법령상 종교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은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1호다목).

4.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종교 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2023.12.19 - [업무 안내/인허가] -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나?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나?

1.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2.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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