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나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명백하게 표시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표지되지 않습니다.
구분 | 지역 | 구역 | 허용되는 건축물 |
농지 | 농업진흥지역 농지 | 농업진흥구역 농지 | 농어업인 주택, 유치원 등 |
농업보호구역 농지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 용도지역 기준 적용 |
2.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이 매우 제한되는 농지입니다.
3.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농지법령상 종교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은 1,0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1호다목).
4.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종교 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2023.12.19 - [업무 안내/인허가] -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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