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원콜 110,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모든 행정민원 안내

국민권익위 민원콜 1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긴급신고 전화를 꼽자면 재난·구조 119번, 범죄 112번 그리고 민원상담 ‘110번’이다. 

이중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하는 110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DB를 구축한 곳이다. 

이에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단계의 자동응답을 거치지 않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110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이제는 카카오톡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화상수어와 채팅, SNS 등으로도 가능해졌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갑질피해상담’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등 명절에는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도 문의 가능하다. 


국민콜110은 2007년 3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했고, 이후 2008년 2월에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상담 방법은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를 걸면 되며 해외에서도 82-2-6196-9110으로 전화하면 된다. 문자 서비스는 메세지 작성 후 110번으로 전송하면 답변을 받는다. 

이밖에 채팅상담과 카카오톡상담, 갑질피해상담, 그리고 수어상담 등은 모바일 혹은 PC에서 110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해당 메뉴에 따라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http://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http://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문자상담과 카카오톡상담



국민콜110의 특징이라면 행정·교육·문화, 복지·노동,  환경산업·정보통신, 농림·해양, 재정·세무, 건설·교통, 외무통일·민형사·국방 등 거의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을 아우른다는 것이다. 

또한 실종아동, 청소년, 노인학대, 여성긴급 등 20개의 비긴급 신고전화와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내부의 갑질 등 갑질피해상담 등도 맡고 있다.   

2018년부터 시작한 갑질피해상담은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 채널 국민톡110으로도 진행하는데 업무적, 인격적 불이익 처우 등 ‘갑질’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 생활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문의, 도로 및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콜110 상담분야

국민콜110 누리집에 올라온 상담사연을 보면 정부 관련 문의사항 외에도 로드킬 신고, 임금체불과 협박,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신고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자주묻는 질문



국민콜110 상담사들은 해당 내용에 구체적 답변을 줄 수 없는 경우에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접수처 등도 안내한다. 

또한 24시간 언제든지 112와 119로 접수되는 비긴급 전화도 연결해 처리하면서, 이제는 매년 약 267만여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 ‘국민콜110’ https://www.110.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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