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2.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3.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재배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조경 목적(정원 등)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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