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6월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급하게 입장을 바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주택법, 건축법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주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수 있듯이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상 농막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에도 지침이나 편람, 해석사례 등으로 운영 중인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업무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농작업과 관련하여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에 660이내로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1까지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 이내 농막이 설치된 실태를 살펴보면 인구소멸지역보다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모든 농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입법예고안 의견수렴은 621일까지 진행되며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제도개선 취지 설명

 

1.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농막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기존 개정안을) 보완할 거면 또 입법예고를 할 바엔 일단 드롭(입법예고 철회)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판단해서 (입법예고 철회를) 지시했다”고 했다.

 

2. 존 개정안은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해 불법 증축,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 별장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660㎡(200평) 미만이면 농막은 연면적(전체 바닥면적의 합) 7㎡(약 2평)까지, 농지 면적이 660∼1000㎡(200∼300평)이면 연면적 13㎡(약 4평)까지만 농막을 지을 수 있게 제한했다. 농업과 무관한 취침·숙박·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주방·욕실 등도 농막 바닥면적의 25%를 넘을 수 없다. 지금은 연면적 20㎡(약 6평) 이하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막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3. 정 장관은 “현재 농막은 농지 쪼개기를 하면서 농지를 훼손하는 분양업자도 많고 (일부 농막에서 벌어지는 고성방가에 대한)농민들의 민원도 많은데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준이 좀더 명확해져야 단속할 수 있다고 요청하는 등 제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순수한 의도를 가진 분들도 (주말농장 사용 등이) 무조건 안 되는 거로 알려져 충분히 의견을 듣고 논란을 해소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새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기나 향후 재입법 예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고 새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전했다.

 

농막 규제 입법예고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