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시행(2023.8.16.)
농지법(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어 2023년 8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농지 관련 행정을 시행하는데 대민 마찰, 농지 투기 등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투기 예방장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시 일정기간(3년 이상) 농지 소유요건 신설
원상회복명령 실효성 강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근거 마련
* 현재는 1회만 부과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관련 미비점 보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면제
* 시험・연구・실습지, 농지전용허가 농지, 농지개발사업지구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LH 공공비축토지
・주말·체험영농계획서 10년간 보존 의무 부여
기타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 명시
이행강제금 기산점 변경
* (현행)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 → (개정)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농지 처분의무 회피 예방장치
농지 처분의무 부과 시 처분이 불가능한 대상 시행규칙에 위임
농업법인이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받았을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매매하는 등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임
* (현행)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 (개정) 현행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추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효성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담당 공무원 등의 토지 출입근거 마련
2023년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하였다.
둘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
셋째,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10년간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등 2021년 농지법 개정 당시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다.
이외에도 편법으로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청과 지자체 공무원 또는 농지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료 제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사항은 하위법령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마무리
최근 들어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국제 식량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식량 부족을 겪는 나라가 많습니다.
식량안보 환경과 국민들의 식생활변화 등 많은 변화속에서도 농지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농지는 농사짓는 농사꾼이 소유해야 한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갈등
2021.08.16 - [일상과 생각/귀촌귀농 이야기] - 농지 취득 / 농업경영체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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