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 농업경영체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1. 2021년 7월 23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후 공포될 예정.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후보지 농지투기 사태 및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농지문제 개혁 요구에 따라 법령이 까다로워지는 것으로 보임.

* 2021.8.17. 농지법 개정(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 벌칙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하위법령은 약 6개월~1년 후 시행 예상.

국회의원과 배우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농지소유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체 30%는 1996년 이전 취득(농지소유 제한 적용대상 제외) 사례였으며, 나머지 67%는 자료(농지취득 관련 서류 보존연한이 지나)가 없어 경위파악이 어렵다고 함. 농지취득 원인은 매매가 53%, 상속이 29%, 증여 12%였음. 

*농지법 관련 문제: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지 중 49%이나 85% 수준으로 상향 필요. ('농업진흥구역 안'으로 제한한 주말 체험영농 농지는 전체의 80%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음)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

2.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금지.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변경.

- 관련 증명서류(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읍면사무소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업법인, 1필지 공유취득, 관외 거주자 신규취득 등 심의

- 농지 취득 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확인 의무화(농지 불법 소유, 무단휴경 등 조사)

-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 강제처분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산출기준(공시지가->감정평가액) 변경

- 농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농지법 위반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은 자)

- 상속/이농 후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지 않는) 농업경영의 경우 농지처분 의무 부과

- 농지원부를 세대별로 관리하던 것을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개편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계약체결 변경 해제시 60일 이내 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고, 거짓으로 할 겨우 500만원 이하 과태로 부과

3. 농어업경영체법

-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사업법위를 심사(현행 설립 후 지자체 통지 -> 사전신고제) 

-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타 기관 과세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자료 요청, 조사 주기 3년 ->1년)

4. 농어촌공사법 

-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 농지은행사업 +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 추가(농지은행관리원)

 

* 농업진흥지역(농지법):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제31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21.8.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2. 5. 18.]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