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 등록

비영리 임의단체는 민법상 친목회, 동문회, 가족모임, 봉사단체 등 별도의 복잡한 등록이나 허가 없이 그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친교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임의단체가 제3자와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하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사업자번호와 다름)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증빙을 위한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은 관할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신청서

2.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신고서

3. 정관(운영 회칙)

4. 대표자 증빙서류(대표자 신분증, 단체 직인)

5.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무상 사용시 무상사용승인서)

 

모임이 있으면, 회비를 걷게 됩니다. 그 회비는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칙을 만들고, 단체 명의로 통장계좌를 열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는 마을 이장(지역공동체), 동창회, 친목 친구모임, 종친회, 소규모 가족모임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모임의 성격과 회원간의 관계, 주요 활동 등을 고려하여 정관(회칙)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임의단체 등록을 돕고 있습니다. 모임을 이끄는 회장과 총무는 생업에 추가하여 많은 일을 하게 되므로 정당한 비용(회비)을 지불하여 모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유지하는데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0833호)(202103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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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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