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7월19일 시작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9월30일로 종료된다고 최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10월1∼31일에는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산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벌인다.

반려견 등록 여부뿐 아니라 반려견 소유자가 준수해야 하는 모든 사항이 단속 대상이다. 예를 들어 일반견 소유자는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외출 때 반려견에게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가슴줄을 채워야 한다. 배설물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여기에 더해 보험 가입과 정기교육 이수 의무가 있고, 외출 때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맹견은 소유자 없이는 외출도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의 과태료(반려견 미등록 기준)를 물게 된다. 아울러 10월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은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출처: 농민신문(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