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비용

행정사법  제19조(보수)는 행정사 보수에 대해 규정합니다.

①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②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

 

행정사법 제21조(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행정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6. 9.>

 

행정사업에 대한 보수는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별로 그리고 사안(난이도, 활동 등)별로 다양합니다. 보수에대한 통상적인 구조는 최초에는 상담료 없는 기초상담이 이루어지고, 

법령과 자료의 검토, 세부정보 제공, 관련 기관과의 접촉 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료 5만원을 받습니다.(상담으로 사무가 종결되는 경우)  

상담 후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하는 경우, 상담료를 받지 않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장거리 출장, 다수의 자료 획득 및 처리 등이 수반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사무의 난이도, 소요기간, 관계되는 대상 업무부서의 수 등 많은 영향요소가 있어 정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근로자 임금수준)와 건전한 상식(의뢰인이 받게되는 노력 및 비용절감, 행정사가 상담/사무처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전문성, 비용 등을 감안)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하여 전화, 화상회의(ZOOM), SNS(카톡 등), 우편(e-mail) 등의 수단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