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제 국회본회의 통과

1. 임업직불금제도의 근거(이유):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달하지만, 20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농가의 82%, 어가의 70% 수준이다. 출처 : 나무신문(http://www.imwood.co.kr)

산림은 재해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등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국민 한 명당 약 428만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윤재갑 의원, 아시아경제신문)

임가소득은 3711만원으로, 농가(4503만원)·어가(5319만원)의 소득에 비해 열악해 산림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임업직불제 법률 내용

1(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7(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로 한다. 다만, 202210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는 제외한다.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같은 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8(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항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한정한다)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한다)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면적(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한다)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자

10(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면적직접지불금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임산물 품목 또는 생산방법 등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할 수 있다.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