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유류분 상속)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2021년 11월 9일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제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를 삭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상속에서 재외한 것입니다. 

민법 변경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에게도 최소한의 균등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농경사회ㆍ대가족제를 바탕으로 한 이른바 가산관념이 약화되어, 형제자매의 경우 피상속인과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상속개시시 피상속인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그 유류분을 보장할 필요가 적으므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농경사회 바탕의 가산관념 약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확대하여 1인가구 확대 등 개인화된 사회변화에 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