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1. 농·축협 조합원의 기준은 1961년 농협법이 제정된 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다. 1976년 준조합원 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 준조합원의 대상이 농업단체에서 개인으로 확대된 점이 가장 큰 변화였다.

2. 하지만 최근 농업·농촌 환경은 조합원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가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485만명이던 농가인구는 2019년 224만명으로 53.7%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16.2%에서 45.5%로 급증했다. 특히 농·축협 조합원 중 65세 이상 비율은 56.7%(2019년 기준)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영농 은퇴 시점을 80세로 가정하면 현재 210만명 수준인 조합원수가 2025년 160만명까지 줄 것으로 우려된다.

3. 이미 농협법에 명시된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에 미달하는 농·축협도 발생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농·축협 1114곳 중 18곳(1.6%)이 기준보다 조합원수가 부족하다. 기준에 못 미치는 농·축협 비율은 2017년 2.9%(1131곳 중 33곳), 2020년 8.1%(1118곳 중 91곳)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민신문(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