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이러한 중대재해(사망)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법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법 제정 직후부터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 이에 대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무를 했는데도 이례적 요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3.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5∼49인 사업장도 2024년 1월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은 이 법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기간제 및 일용직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특히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도 노무를 제공했다면 상시근로자로 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