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는 2020년 3월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국가자격증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촌진흥청에서 위탁받아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농진청은 2021년 6월 전국에 11개 양성기관을 지정해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그해 11월 치유농업사 2급 1차 시험을 시행했고, 합격자 250여명이 올 1월8일 2차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치유농업 전문 인력 배출을 목표로 진행된 치유농업사 시험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응시생들이 시험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응시생들은 자발적으로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시험문제 전면 재검토와 시험 채점 중지 등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응시생 80%가 넘는 200여명이 이의제기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함께 냈다.

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주최 측이 시험문제를 2배 이상 많이 출제하고, 교재 범위 외 전공자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등 기존에 안내한 시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를 초청해 모든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응시생들의 반발에 대해 농진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법률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시험결과 발표(20일) 후 이의신청기간(20∼26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격시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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