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의 배제

1. 女화장실 들어온 그놈, 폰에서 '무더기 몰카' 나왔는데 무죄…왜?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B씨가 사용 중인 화장실 옆칸으로 들어간 A씨는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그 순간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을 첫 번째 범행이라고 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러한 첫 번째 혐의사실을 토대로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렇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선 이 혐의사실을 증명할 사진이나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몰카를 찍은 두 번째 다른 범행들이 드러났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으로 기소했다. 첫 번째 범행 아닌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들을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두 번째 범행)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첫 번째 범행) 중 일부와 동종 범행이지만,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파일들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하면 검찰은 두 번째 범행의 증거인 동영상들을 발견했을 때, 이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즉각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어야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3.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시사점.

  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을 매수하여 피고 회사의 문서를 복사해 오게 하거나, 비밀녹음한 테이프, 고문하여 진술받아 조서를 작성한 경우 등 위법한 방법으로 모집한증거는,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형사소송에서는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있어서 엄격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덜 엄격하다.

  나.  증거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 유무, 즉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명력과 구별된다. 따라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문증거, 당해 사건의 공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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