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의 효용

1. 다음은 Moneys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탄원서의 쓰임에 대해 알 수 있다. 

 

2. 인터넷 음란물 속 여성이 전 여자친구라고 착각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3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초 인터넷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에 나온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씨라고 착각했다.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익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생성한 뒤 B씨에게 "지인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차단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동영상 속의 여성은 B씨가 아니었다. B씨는 법원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인적 신뢰관계가 훼손돼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한 내용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3.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협박 관련 사항

가. 경고와 협박의 차이. 협박은 경고와 구별된다. 단순 경고란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온다고 알리는 것'을 일컫는 데 반해,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례상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도 지배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다면 협박으로 본다. 정리하자면,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한다.

나. 빚 독촉이나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등의 통보는 경고이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지켰을 경우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빚 독촉의 경우 채권자가 무기들고 와서 안내면 때린다고 하거나 '야, 내 돈 안주면 죽을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지만 채권자가 와서 '야, 내돈 안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협박이 아니다.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가만히 안 있는다는 말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전한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저정도는 협박이 아니다.

다.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라. 보호법익은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이다.

마. 협박죄가 감금죄, 공갈죄, 강도죄 등 다른 범죄 순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