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지분쪼개기

머니투데이(2022.2.1/유엄식) 보도 자료

 

1.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21필지 약 4만3000㎡을 평(3.3㎡)당 18만원에 매입한 뒤 지분을 나눠 119명에게 평당 100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107억원의 불법전매 차익을 거둔 기획부동산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 대표는 구속됐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산 투자자들도 모두 입건됐다.

2. 그동안 주로 개발 지역 인근 야산 등 임야 위주였던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거래가 농업용 토지인 논과 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초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일대 논과 밭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여 개발이익을 도모해 논란이 됐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3. 논, 밭 지분 쪼개기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으로 총 3015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 평택(2108건) 충남 당진(1717건) 경기 양평(1696건) 강원 춘천(1445건) 경기 용인 처인구(1265건) 충남 서산(1201건) 경기 이천(1187건) 강원 춘천(1184건) 경기 안성(963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거래액도 화성이 234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인구(2064억원) 이천(1719억원) 양평(1449억원) 평택(1421억원) 순이었다.

 

4. 농지 소유는 해당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해야 가능하므로 일반인들은 살 수 없다. 이에 기획부동산들은 불법으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외부에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다.
이런 농지 지분 거래는 불법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 리더는 "기획부동산들이 임야 지분 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되자 농지로 옮겨간 경향이 뚜렷하다"며 "논밭은 평지가 많고, 가격이 비싸 개발 가능성이 더 높다는 허위 정보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농지를 사들여 지분을 수백 여개로 쪼갠 뒤 되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더는 "절대농지 지분은 되팔기 매우 어려워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임야 지분 쪼개기 거래도 여전히 많다. 지난해 전국에서 7만4999건, 총 5조756억원 규모의 임야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거래건수는 전년대비 1800건 줄었으나 거래액은 1조5559억원(44.2%)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세종이 6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당진(5725건) 경기 화성(4880건) 경기 양평(2606건) 용인 처인구(1503건) 울산 울주군(1401건) 충남 서산(1345건) 충남 아산(1242건) 경기 안성(1207건) 인천 계양(1154건)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