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피킹(Cherry Picking)

1. 변호사 가운데 3명 중 1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경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관련 업무가 폭증하면서 고소·고발장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반려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사건 골라받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도 이같은 점이 확인된 것이다.

 

2. 서울변회는 "경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세부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경찰수사의 전문성 부족과 사건처리 지연 △사건 접수를 거부하려는 태도(고소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려, 고소장이 이미 접수되었음에도 합의를 종용, 고소인에게 증거를 수집해올 것을 요구 등)가 주로 언급됐다"며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법률적 이해도 부족과 이에 따른 미숙한 판단을 비판하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수사관별 전문성의 차이가 큼에도 한 명의 수사관이 수사 전반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2.1.27. 법률신문 홍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