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명예훼손

1.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서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아래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소추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구체적 사실 적시여부 O X
사자의 객체성 O(사자명예훼손) X
공연성 O O

 

3.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으며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시 사이버명예훼손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제1항 제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인터넷 상에서는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메시지를 제외하면 누구나 해당 모욕의 내용을 볼 수 있기에 공연성은 웬만하면 충족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 특정성이다. 만약 모욕을 당한 사람이 실명과 개인정보 등이 밝혀져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상의 아이디에 욕을 할지라도 모욕죄가 되기 힘들다. 만약 자신이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아이디 등으로 이미 정체를 인식하고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할 수 있다.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어서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이려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거짓말 취지에서 그러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벌기 위해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웬만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과장하는 경향도 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너 이 XX 새끼 너 이제 X됐다."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무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 물론 맞고소한다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 각 사건은 평행선을 가는 사건이다

 

4.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견해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의 한도에서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근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비판이냐 비방이냐, 모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뿌듯해하고 나쁜 평가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며 나쁜 평가에 감정이 실려있을 때 모욕감을 느낀다. 그런데 타인이 자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며 삶은 평가의 연속이다. 대학입시, 취업, 연애를 할 때도 평가는 이루어진다. '차일' 때 극도의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들을 모욕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금해야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거나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즉 욕 먹은 쪽에서 처음부터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지탄받을 만한 망언을 내뱉어서, 이를 보고 분개한 사람들이 욕설이나 비방 등 모욕적 표현을 하게 만들도록 어그로를 끈 후 그걸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다. 고소를 한 이 대다수는 고소를 유도한 적반하장이 더 많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