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법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절차 수사기관이 검사/4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
내용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또는 해지일자 통화일시, 문자전송 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1. SK 텔레콤에서 통신자료 조회 사실 확인 확인방법(1년 이내의 통신자료)

  - PC로 T world 홈페이지(https://www.tworld.co.kr)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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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인증 후 스크롤하여 맨 밑으로 이동

  -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및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를 클릭

  - 결과는 6일 뒤 신청한 e-mail을 통해 받을 수 있음.

 

2.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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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롤 70% 내려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클릭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결과는 2일 뒤 신청한 e-mail을 통해 받을 수 있음.

 

3. LG유플러스

 - PC로 LG유플러스 홈페이지(https://www.uplus.co.kr)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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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인증 

  - 결과는 7일 뒤 신청한 e-mail을 통해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