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광고 문자메시지 피해

1. 광고문자, 참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한 번쯤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확인하고 지우는 것도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어디에 노출되었는지 걱정되기도하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우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대체로 상품 구매 관련 회원가입한 판매자)가 거래 종료 6개월 이내에 과거 거래한 종류와 같은 상품에 대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 사전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메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 수신자의 연락처를 무작위(자동으로 만들)로 하거나, 메일 주소를 자동 등록, 전송자의 신원을 감추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광고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어기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수신동의를 철회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광고를 전송한 업체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4. 최근에는 광고문자를 보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법률도 정비되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위탁받은 자(알바)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합니다.  
- 알바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알바는 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배상책임)

* 문자메시지 전송 알바를 고용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5. 관련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아래 링크 또는 QR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27231&productId=100058218